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 정도(중증/경증)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, 2025년 기준으로도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을 등급별(중증/경증)로 구분해 정리합니다.
장애 정도별(중증·경증) 복지카드 혜택 비교
혜택 항목 | 중증 장애인 (1~3급) | 경증 장애인 (4~6급) |
장애인연금 | 월 최대 43만 2,510원 지급 | 해당 없음 |
장애수당 | 월 13만~12만 원 | 월 3만 원 |
의료비 지원 |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/감면, 의료급여 1종, 재활치료비 지원 | 일부 감면, 의료급여 2종, 재활치료비 일부 지원 |
활동지원 서비스 | 월 최대 480시간 보조인 지원 | 제한적 지원 |
교통요금 할인 | 철도·항공·버스 등 50% 할인, 고속도로 통행료 50~100% 감면 | 지하철·버스 등 최대 30% 할인, 고속도로 50% 감면 |
전기·통신요금 | 전기요금 35~50% 감면, 통신요금 35% 감면 | 전기요금 10~35% 감면, 통신요금 35% 감면 |
자동차세 | 전액 면제(1가구 1대) | 50% 감면(조건부) |
공공시설 할인 | 국공립 박물관, 미술관, 공연장 등 50% 할인, 주차장 감면 | 동일 |
주거환경 개선 | 최대 550만 원 지원 | 일부 지원 |
직업훈련 지원 | 직업능력개발훈련비 100% 지원, 고용장려금 | 동일 |
기타 | 장애인 콜택시, 바우처 택시, 복지시설 우선 이용, 보호자 동반 할인 등 | 복지시설, 교육비 감면 등 |
장애인 복지카드 공통 혜택(카드 종류 무관)
-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(본인 또는 보호자 차량 등록 시)
- 지하철·버스·철도 등 대중교통 30~50% 할인(장애 정도, 지자체별 차등)
- 공공요금(전기, 가스, 통신, 수도) 감면
- 공공시설(국공립 박물관, 미술관, 체육시설 등) 입장료 50% 할인
- 주차장 요금 감면(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)
- 의료기관 진료비, 약제비 할인 및 일부 무료 진료
- 세금 감면(소득세, 자동차세, 재산세 등)
- 금융카드형 복지카드 별도 혜택: 카드 연회비 면제, LPG·주유·외식·영화 할인, 포인트 적립 등
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및 신청 방법
- 발급 대상: 장애 정도 심사를 받은 등록장애인(중증/경증 모두)
- 신청 방법: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카드 종류: 신분증형, 통합 신분증형, 금융카드형(직불·신용), 통합 금융카드형 등 6종
실제 활용 예시
- 교통비 감면: 매월 버스·지하철 요금 50% 할인,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으로 연간 수십만 원 절약
- 의료비 경감: 진료비·약값 20% 할인, 본인부담금 면제/감면으로 월 수만 원 절약
- 전기·통신요금 할인: 월 전기요금 8,000원~최대 50% 감면, 통신요금 35% 할인
- 세금 감면: 자동차세 50%~전액 면제, 소득세·재산세 감면
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 정도(중증/경증)에 따라 혜택의 폭과 내용이 다르지만,
교통, 의료, 공공요금, 세금, 문화,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
실질적인 생활비 절감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및 혜택 활용 시, 본인 등급과 지역별 추가 지원 정책을 꼭 확인하세요.